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19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는 계약기간을 2023. 1. 31까지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근로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사용자의 ‘3개월’ 구두 내용은 이 사건 근로자와의 대화를 종료하기 위한 의미 없는 대응에 불과하여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적시된 계약기간을 부인할 정도로 분명하고 수긍이 가는 반증으로 보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적시된 계약기간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는 계약기간을 2023. 1. 31까지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근로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사용자의 ‘3개월’ 구두 내용은 이 사건 근로자와의 대화를 종료하기 위한 의미 없는 대응에 불과하여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적시된 계약기간을 부인할 정도로 분명하고 수긍이 가는 반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는 계약기간을 2023. 1. 31까지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근로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사용자의 ‘3개월’ 구두 내용은 이 사건 근로자와의 대화를 종료하기 위한 의미 없는 대응에 불과하여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적시된 계약기간을 부인할 정도로 분명하고 수긍이 가는 반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