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23. 2. 20. 근로계약 만료일에 맞춰 퇴직 사유를 ‘계약만료’로 표시한 사직서를 사내 결재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확인하고 2023. 2. 22. 사직서를 수리한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3. 2. 20. 근로계약 만료일에 맞춰 퇴직 사유를 ‘계약만료’로 표시한 사직서를 사내 결재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확인하고 2023. 2. 22. 사직서를 수리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 의한 기망이나 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23. 2. 20. 근로계약 만료일에 맞춰 퇴직 사유를 ‘계약만료’로 표시한 사직서를 사내 결재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확인하고 2023. 2. 22. 사직서를 수리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 의한 기망이나 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2023. 3. 31.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문자로 사직서 제출을 철회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