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과거 재직기간 중에도 무단결근으로 인한 사직 처리가 반복되었고 재입사한 이후에도 근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나 사용자는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경험과 숙련의 필요성을 인정해 고용관계를 지속해온 사실이 있는 점, ②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과거 재직기간 중에도 무단결근으로 인한 사직 처리가 반복되었고 재입사한 이후에도 근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나 사용자는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경험과 숙련의 필요성을 인정해 고용관계를 지속해온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전 보고 없이 무단결근한 이후 사용자에게 건강상의 사유를 알렸으며, 다른 근로자와의 갈등에 대해 사용자에게 알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과거 재직기간 중에도 무단결근으로 인한 사직 처리가 반복되었고 재입사한 이후에도 근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나 사용자는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경험과 숙련의 필요성을 인정해 고용관계를 지속해온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전 보고 없이 무단결근한 이후 사용자에게 건강상의 사유를 알렸으며, 다른 근로자와의 갈등에 대해 사용자에게 알리고 무단결근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사례가 있으나 사용자는 경고 이외에 별도 징계 조치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무단결근과 복귀의 관행이 반복되며 당사자 사이에 엄격한 근태관리 규율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다툼과 공방을 주고받던 중 내과 출입 금지를 통보하고 계속 고용의사가 없음을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