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2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보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사용자의 업무성 필요성을 비교·교량할 때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개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사이의 유리한 근로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취업규칙의 정년(만 60세) 규정은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나 취업규칙의 다른 규정까지 적용이 제외되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로 볼만한 사정이 없
다. 이에 개정된 임금피크제 규정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행한 2023. 1. 1. 자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다른 정규직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