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①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사용자에게 2023. 2. 21.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②근로자가 제출한 ‘2023. 2. 21. 면담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휴학 중인 대학을 중퇴하겠다고 해오다, 2023. 2. 21. 돌연 대학 중퇴를 할 수 없다고 의사를 변경하며, “(사용자가 이전에 대학 중퇴를 하지 않는다면 입사 취소된다고 하였으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①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사용자에게 2023. 2. 21.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②근로자가 제출한 ‘2023. 2. 21. 면담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휴학 중인 대학을 중퇴하겠다고 해오다, 2023. 2. 21. 돌연 대학 중퇴를 할 수 없다고 의사를 변경하며, “(사용자가 이전에 대학 중퇴를 하지 않는다면 입사 취소된다고 하였으니)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라며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언급을 하고, ③사용자에게 계속근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사용자가 제공하는 채용취소 동의서 및 서약서에 서명한 정황을 보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
다. 그러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