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사직서와 확인서의 작성?제출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이 사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