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에 대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각종 민원제기에 참여하고 직원 선동 및 이간질 등으로 직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 정도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에 대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각종 민원제기에 참여하고 직원 선동 및 이간질 등으로 직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존폐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조직 질서를 무너뜨리고 신뢰 관계 손상의 관점에서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인사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에 대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각종 민원제기에 참여하고 직원 선동 및 이간질 등으로 직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존폐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조직 질서를 무너뜨리고 신뢰 관계 손상의 관점에서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인사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그 외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