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인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회사의 사업추진이 전적으로 근로자의 전문적인 능력과 인지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지식 및 경험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업무지휘를 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구두 또는 카카오톡
판정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인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회사의 사업추진이 전적으로 근로자의 전문적인 능력과 인지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지식 및 경험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업무지휘를 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구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업무진행 관련 사항을 공유하거나 협의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보고 및 승인 절차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관리하고 있지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인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회사의 사업추진이 전적으로 근로자의 전문적인 능력과 인지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지식 및 경험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업무지휘를 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구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업무진행 관련 사항을 공유하거나 협의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보고 및 승인 절차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직원에게 적용되는 휴가 사용 신청서 제출 등 절차를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용역의 대가를 근로자 개인사업체 명의 통장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근로자는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⑤ 근로자가 개인사업자로 개인 브랜드 관련 업무, 인플루언서 활동 및 강의가 허용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타 회사와 협업하며 본인 개인사업체 작업실에서 별도 팀을 운영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