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① TW 공정은 허브스캔, 리빈, 합포장, 마스터배깅, 상차 순으로 연속하여 하나의 공정으로 진행되는데, ‘허브스캔’ 업무는 공정 내 모든 남녀 근로자가 같이 수행하고, ‘합포장’ 업무는 상대적으로 더 섬세한 여성에게, ‘마스터배깅’ 및 ‘상차’ 업무는 상대적으로 더
판정 요지
사업주가 작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작업공정에 남성 근로자 위주로 배치한 것은 남녀의 차별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TW 공정은 허브스캔, 리빈, 합포장, 마스터배깅, 상차 순으로 연속하여 하나의 공정으로 진행되는데, ‘허브스캔’ 업무는 공정 내 모든 남녀 근로자가 같이 수행하고, ‘합포장’ 업무는 상대적으로 더 섬세한 여성에게, ‘마스터배깅’ 및 ‘상차’ 업무는 상대적으로 더 체력이 우수한 남성에게 주로 배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TW 공정에서 취급하는 것은 모두 항공운송 물품으로 최대 15kg을 초과하지
판정 상세
① TW 공정은 허브스캔, 리빈, 합포장, 마스터배깅, 상차 순으로 연속하여 하나의 공정으로 진행되는데, ‘허브스캔’ 업무는 공정 내 모든 남녀 근로자가 같이 수행하고, ‘합포장’ 업무는 상대적으로 더 섬세한 여성에게, ‘마스터배깅’ 및 ‘상차’ 업무는 상대적으로 더 체력이 우수한 남성에게 주로 배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TW 공정에서 취급하는 것은 모두 항공운송 물품으로 최대 15kg을 초과하지 않아 여성 근로자도 운반 또는 적재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며, 실제 마스터배깅 업무에 연령이 낮은 여성 근로자들도 배치된 적이 있었
다. 그러나 1) 여성 근로자는 마스터배깅 업무보다 합포장 업무에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점, 2) 여성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남성보다 약 8세가량 높은 점, 3) 마스터배깅 업무가 TW 공정 내 다른 업무에 비해 비교적 중량물을 취급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사업주는 효율적인 작업수행과 전체 근로자들의 작업조건 개선 및 향상을 위하여 체력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남성을 마스터배깅 업무에 주로 배치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마스터배깅 업무에 남성을 위주로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부여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한 행위라고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