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21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와 직무는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 되어있고, 근로자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알고 있고 원청업체와 사용자의 계약관계, 인력운용 방식 등에 관하여 알고 있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였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와 직무는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 되어있고, 근로자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알고 있고 원청업체와 사용자의 계약관계, 인력운용 방식 등에 관하여 알고 있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였
다. 또한 사용자는 원청업체의 근무불가 통보에 대하여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와 직무는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 되어있고, 근로자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알고 있고 원청업체와 사용자의 계약관계, 인력운용 방식 등에 관하여 알고 있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였
다. 또한 사용자는 원청업체의 근무불가 통보에 대하여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