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전보는 2020년 정기인사 방침과도 배치되고 기존 특정직 전보 관행을 보더라도 통상적인 전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영등포지사로 전보 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에 대한 입증은 부족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크론병 투병 중으로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전보는 2020년 정기인사 방침과도 배치되고 기존 특정직 전보 관행을 보더라도 통상적인 전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영등포지사로 전보 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에 대한 입증은 부족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크론병 투병 중으로 출?퇴근시간 증가에 따른 고충이 크고, 자녀 돌봄 및 조부모 간병의 공백, 귀향여비 발생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고, 신의칙상 요 전보는 2020년 정기인사 방침과도 배치되고 기존 특정직 전보 관행을 보더라도 통상적인 전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영등포지사로 전보 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에 대한 입
판정 상세
전보는 2020년 정기인사 방침과도 배치되고 기존 특정직 전보 관행을 보더라도 통상적인 전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영등포지사로 전보 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에 대한 입증은 부족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크론병 투병 중으로 출?퇴근시간 증가에 따른 고충이 크고, 자녀 돌봄 및 조부모 간병의 공백, 귀향여비 발생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