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23. 1. 4. 사용자에게 “상기 본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2023. 1. 4. 부로 귀사와 체결한 교육서비스위탁계약을 종료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3. 1. 4. 사용자에게 “상기 본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2023. 1. 4. 부로 귀사와 체결한 교육서비스위탁계약을 종료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된 교육서비스위탁계약 종료통보서와 인수인계서에 직접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당일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②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압 또는 강요 등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고, 달리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진의가 아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23. 1. 4. 사용자에게 “상기 본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2023. 1. 4. 부로 귀사와 체결한 교육서비스위탁계약을 종료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된 교육서비스위탁계약 종료통보서와 인수인계서에 직접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당일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②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압 또는 강요 등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고, 달리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진의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다른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2023. 1. 5. 원장이 “학원에 그만 나오라, 떠나라.”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욕설로 피해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거센 항의가 있었던 상황에서 원장이 ‘이쪽 소문이 빨라 ○○을 잠시 떠나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취지로 조언한 것일 뿐이라고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교육서비스위탁계약 종료통보서)에 의하여 2023. 1. 4. 이미 유효하게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