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가 정당한지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 중 사업장을 야간에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가 정당한지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 중 사업장을 야간에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는 평가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기존의 직위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가능성은 사용자의 의사에 달려있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한 점, ③ 강
판정 상세
가. 징계가 정당한지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 중 사업장을 야간에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는 평가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기존의 직위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가능성은 사용자의 의사에 달려있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한 점, ③ 강등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연봉 기준 약 860만 원의 임금 손실이 발생하고 이러한 상황이 정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강등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3)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근로자는 2023. 2. 15. 재심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 없이 야간에 사업장에 외부인들을 출입시켜 취업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개연성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