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22. 11. 25. 근로자에게 연봉삭감을 제안하면서 “연봉삭감 제안을 안 받을 거면 그만두라.”라고 발언한 사실은 해고가 존재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2. 11. 25. 근로자에게 연봉삭감을 제안하면서 “연봉삭감 제안을 안 받을 거면 그만두라.”라고 발언한 사실은 해고가 존재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러나, 근로자가 2022. 11. 25. 사용자의 구두 해고 이후에도 2022. 11. 30.까지 출근했고, 사용자도 근로자의 출근을 거부하지 않아 2022. 11. 30.까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철회된 것으로 판단되어 2022. 11
판정 상세
사용자가 2022. 11. 25. 근로자에게 연봉삭감을 제안하면서 “연봉삭감 제안을 안 받을 거면 그만두라.”라고 발언한 사실은 해고가 존재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러나, 근로자가 2022. 11. 25. 사용자의 구두 해고 이후에도 2022. 11. 30.까지 출근했고, 사용자도 근로자의 출근을 거부하지 않아 2022. 11. 30.까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철회된 것으로 판단되어 2022. 11. 30.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따라서 2022. 12. 1.부터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이에 사용자가 여러차례 근로자에게 유선 통화 및 문자로 출근을 독려한 점,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계속 출근하면 연봉삭감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일까봐 2022. 12. 1. 이후 출근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