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4.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기존 근로계약이 유효함에도 새로운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며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 시 체결한 근로계약의 특약대로 부동산중개법인의 등기 대표이사를 겸직하여 수행할 것을 근로자 입사 후 4개월이 지나 요구하였고, 근로자가 부동산중개법인의 대표가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등에 관해 확인하겠다고 하자 사용자는 특약에 대해 당사자 간 의사 합치가 안 되었다며 이전 근로계약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제시하였
음. 근로자가 새로운 근로조건에 동의할 수 없어 수용 여부를 회신하지 않자 사용자는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며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는데, 이는 이전 근로계약이 유효하고 변경된 근로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아님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