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알선받아 식당에서 두 번 근무하였고, 이후부터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일당 금150,000원 지급과 주차지원을 조건으로 근무하기로 정한 점, ② 사용자는 주방에서 근무하는 상용직 근로자인 찬모에게 일당 금120,000원을 지급하는 것에 비해
판정 요지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알선받아 식당에서 두 번 근무하였고, 이후부터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일당 금150,000원 지급과 주차지원을 조건으로 근무하기로 정한 점, ② 사용자는 주방에서 근무하는 상용직 근로자인 찬모에게 일당 금120,000원을 지급하는 것에 비해 근로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서식을 작성하였으나 계약서상 근무일을 모두 지우고 근로시간과 시급을 중심으로 내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알선받아 식당에서 두 번 근무하였고, 이후부터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일당 금150,000원 지급과 주차지원을 조건으로 근무하기로 정한 점, ② 사용자는 주방에서 근무하는 상용직 근로자인 찬모에게 일당 금120,000원을 지급하는 것에 비해 근로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서식을 작성하였으나 계약서상 근무일을 모두 지우고 근로시간과 시급을 중심으로 내용을 작성한 점, ④ 근로자는 근무일이 화, 수, 목요일로 정해져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 근로자와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매주 근무일이 변경된 점, ⑤ 근로자는 매주 목요일까지 근무한 일당을 익일 금요일에 수령한 점, ⑥ 근로자는 사용자가 상용직 근로자인 자신에게 ‘당분간 쉬세요’라며 휴직 명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식당에 손님이 없어 한가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이를 수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가 식당의 고객예약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마다 고용하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