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는 2023. 2. 1. 계약기간 3개월(2023. 2. 1.~2023. 4. 30.), 월 임금 1건당 30만 원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 체결을 완료하였으나, 사용자가 2022. 2. 23. 근로자에게 “재택으로 업무를 하는 데 있어 여러 불편한 사항과 전달이 미흡한 점이 있어 블로그 작성 업무를 상주직원으로 대체한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는 2023. 2. 1. 계약기간 3개월(2023. 2. 1.~2023. 4. 30.), 월 임금 1건당 30만 원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 체결을 완료하였으나, 사용자가 2022. 2. 23. 근로자에게 “재택으로 업무를 하는 데 있어 여러 불편한 사항과 전달이 미흡한 점이 있어 블로그 작성 업무를 상주직원으로 대체한다.”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해고를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는 2023. 2. 1. 계약기간 3개월(2023. 2. 1.~2023. 4. 30.), 월 임금 1건당 30만 원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 체결을 완료하였으나, 사용자가 2022. 2. 23. 근로자에게 “재택으로 업무를 하는 데 있어 여러 불편한 사항과 전달이 미흡한 점이 있어 블로그 작성 업무를 상주직원으로 대체한다.”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해고를 통보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금전보상명령을 받아들이되, 근로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산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