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3.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2020. 1. 9. 자 및 2020. 4. 8. 자 근로계약 모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2020. 12. 14. 근로자에게 2021. 1. 31. 자로 촉탁직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한 것은 근로계약기간
판정 요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한 두 차례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각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한 것과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근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재고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별개인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한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한 것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통지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볼 수 없음
판정 상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2020. 1. 9. 자 및 2020. 4. 8. 자 근로계약 모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2020. 12. 14. 근로자에게 2021. 1. 31. 자로 촉탁직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한 것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통지에 불과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