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이력서를 제출하고 1차 면접 본 행위는 근로계약에 대한 청약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1차 면접 탈락 통지를 통하여 이를 거절한 것이므로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① 회사의 해외건축본부 소속인 원○영 부장이 2022. 10. 6. 인력 충원 의뢰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후 10. 28. 근로자의 이력서를 경영지원팀에 전달하여 사용자가 11. 22. 근로자에게 면접 안내 메일을 발송하고, 11. 25. 근로자에 대한 1차 면접을 진행한 사실과 1차 면접 당시 면접관 3명 중에 원○영 부장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각각 인정됨, ②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1차 면접 당시 2차 면접 등의 이후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고, 원○영 부장이 회사의 대표에게 근로자에 대한 채용승인을 구두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음, ③ 사용자가 11. 25. 근로자에 대한 1차 면접 본 다음 11. 30. 1차 면접 탈락 사실을 이메일로 통보하였는데,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근로자가 이력서를 제출하고 1차 면접을 본 행위는 근로계약에 대한 청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1차 면접 탈락 통지한 것은 이를 거절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
됨.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