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4.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의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하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의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