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회사에 제출된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직서에 기재된 서명에 대한 진위 확인을 위한 필적감정기관의 감정결과 ‘제출된 사직서의 서명이 근로자의 필적으로 추정된다’는 소견과 관련 정황을 종합할 때, 사직서에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