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26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전화문자로 보낸 사직의 의사표시는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근로계약 해지 통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전화문자로 보낸 사직의 의사표시는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근로계약 해지 통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