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27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2022. 12. 26. 면담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가 동의하였음이 명확히 확인되며, 이 사건 사용자는 당일 사직을 수리한 후 교사 회의에서 2023. 2. 28.자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판정 요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2022. 12. 26. 면담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가 동의하였음이 명확히 확인되며, 이 사건 사용자는 당일 사직을 수리한 후 교사 회의에서 2023. 2. 28.자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확인하고 이에 대해 이의제기 하지 않은바, 이 사건 근로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해지되었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2022. 12. 26. 면담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가 동의하였음이 명확히 확인되며, 이 사건 사용자는 당일 사직을 수리한 후 교사 회의에서 2023. 2. 28.자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확인하고 이에 대해 이의제기 하지 않은바, 이 사건 근로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해지되었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