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이에 앞서 종전의 근로계약서 재계약 관련 조항에 따라 계약이 이미 갱신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만료 60일 전 별도의 청약이 없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의 청약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였을 뿐 자동갱신의 조항은 없음, ② 근로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계약만료 60일 전부터 사용자의 조직개편 계획 및 재계약 조건 변경에 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③ 사용자의 주간업무보고서를 통해 계약만료 60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재계약 조건 변경 제안을 하였던 사실이 확인됨, ④ 근로자가 종전과 같은 근로조건의 청약에 승낙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함, ⑤ 근로자는 계약만료 50여 일 전의 면담에서 근로조건 제안서를 보지도 않고 거절 의사를 표했다고 진술하여 이에 앞서 변경된 청약이 있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부합함, ⑥ 근로자는 계약만료 3일 전 자진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본부장 직위에서 해임하는 발령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이를 종합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고 종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