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3.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신청인이 심문일 현재도 근무 중이고, 종전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신청인에 대한 고용보험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피신청인이 4대 보험을 더는 못 들어주겠다고 말한 사실만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판정 요지
신청인이 판정일 현재 근무 중으로 확인되어 구제명령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신청인이 심문일 현재도 근무 중이고, 종전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신청인에 대한 고용보험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피신청인이 4대 보험을 더는 못 들어주겠다고 말한 사실만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