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2. 3. 6.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였던 김선재 팀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으므로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2. 3. 6.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였던 김선재 팀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으므로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2022. 3. 6.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였던 김선재 팀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으므로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근로자는 2022. 3. 6. 김선재 팀장과 다툼이 있었는데, 다툼의 과정에서 김선재 팀장이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고, 근로자의 주장만 있으므로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설령 김선재 팀장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김선재 팀장은 근로자와 동일한 계약직 근로자에 불과하여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인사권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김선재 팀장은 해고의 권한이 없는 자로 판단되는 점, ③ 사용자 소속 손현우 차장이 2023. 3. 9.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고 볼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2. 3. 6.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였던 김선재 팀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으므로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근로자는 2022. 3. 6. 김선재 팀장과 다툼이 있었는데, 다툼의 과정에서 김선재 팀장이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고, 근로자의 주장만 있으므로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설령 김선재 팀장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김선재 팀장은 근로자와 동일한 계약직 근로자에 불과하여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인사권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김선재 팀장은 해고의 권한이 없는 자로 판단되는 점, ③ 사용자 소속 손현우 차장이 2023. 3. 9.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