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동료에 대한 욕설과 폭언, ② 세 차례 입주민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행위, ③ 경위서를 작성·제출한 이후 다시 같은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행위를 한 행위는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됨나.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동료에 대한 욕설과 폭언, ② 세 차례 입주민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행위, ③ 경위서를 작성·제출한 이후 다시 같은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행위를 한 행위는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동료에 대한 욕설과 폭언, ② 세 차례 입주민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행위, ③ 경위서를 작성·제출한 이후 다시 같은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행위를 한 행위는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회사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 통보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 결과를 통보하는 등 징계 절차상의 하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