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0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 독려를 모두 거부한 채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