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22. 12. 23. 간부 단톡방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자 前 박○호 원장이 2022. 12. 24. 퇴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알리자 근로자는 “
네. 감사합니다.
판정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2. 12. 23. 간부 단톡방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자 前 박○호 원장이 2022. 12. 24. 퇴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알리자 근로자는 “
네.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센터의 2022. 12. 27. 내부결재 문서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2022. 12. 27. 본인의 간호복과 보안카드를 반납하고 퇴근하였기에 2023. 1. 1. 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 ① 근로자가 2022. 12. 23. 간부 단톡방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자 前 박○호 원장이 2022. 12. 24. 퇴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알리자 근로자는 “
네. 감사합니다.”라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22. 12. 23. 간부 단톡방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자 前 박○호 원장이 2022. 12. 24. 퇴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알리자 근로자는 “
네.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센터의 2022. 12. 27. 내부결재 문서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2022. 12. 27. 본인의 간호복과 보안카드를 반납하고 퇴근하였기에 2023. 1. 1. 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 근로자가 2022. 12. 29. 前 박○호 원장에게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前 박○호 원장이 2022. 12. 30.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는 불가하다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답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