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최종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2021. 12. 1.∼2022. 11. 30.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2023. 2. 28.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한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최종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2021. 12. 1.∼2022. 11. 30.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2023. 2. 28.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 2. 6. 근로자의 후임자를 채용한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고 2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최종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2021. 12. 1.∼2022. 11. 30.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2023. 2. 28.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 2. 6. 근로자의 후임자를 채용한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고 2. 20. 후임자가 퇴사할 때까지 업무인계를 해주었으며, 2. 27. 입사한 새로운 후임자에게 업무 인계한 후 다음 날 2. 28.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23. 2. 28.까지 계약갱신 또는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2023. 2. 28.까지 근로자에게 별도로 계약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는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합의에 따라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