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5.0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3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노동조합 임원 4명은 2017. 11. 31. 회사를 퇴사한바, 노동조합에는 실질적인 임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상세
노동조합 임원 4명은 2017. 11. 31. 회사를 퇴사한바, 노동조합에는 실질적인 임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다. 또한 조합비 징수, 총회 개최 등 노동조합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노조법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