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사유를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건강상 문제로 사전에 지각 등에 대해서 허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태불량 등을 사유로 징계 등을 한 사실이 없는
판정 요지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사유를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건강상 문제로 사전에 지각 등에 대해서 허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태불량 등을 사유로 징계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와 직원들과의 불화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사유를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건강상 문제로 사전에 지각 등에 대해서 허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태불량 등을 사유로 징계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와 직원들과의 불화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퇴사일과 위로금 지급계획을 전송하였으나,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해고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