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핵심 쟁점
노동조합 임원이 위원장과 사무국장만 존재한 가운데 ① 위원장은 사망,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여 임원으로서 자격이 상실되어 노동조합에 임원이 존재하지 않고, ② 최근 1년 이상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되지
판정 요지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 임원이 위원장과 사무국장만 존재한 가운데 ① 위원장은 사망,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여 임원으로서 자격이 상실되어 노동조합에 임원이 존재하지 않고, ② 최근 1년 이상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③ 운영하는 사무실도 존재하지 않
음. 따라서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
판정 상세
노동조합 임원이 위원장과 사무국장만 존재한 가운데 ① 위원장은 사망,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여 임원으로서 자격이 상실되어 노동조합에 임원이 존재하지 않고, ② 최근 1년 이상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③ 운영하는 사무실도 존재하지 않
음. 따라서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