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일당 16만 원을 당일 업무 종료 후 매일 현금으로 받은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서울 송파구 가락동 시장에서 야간에 화물 상하차이고, 사용자는 화물 상하차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를 수시로 채용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 후 근처 타
판정 요지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일당 16만 원을 당일 업무 종료 후 매일 현금으로 받은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서울 송파구 가락동 시장에서 야간에 화물 상하차이고, 사용자는 화물 상하차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를 수시로 채용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 후 근처 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가락동 시장의 화물 상하차 업무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일당 16만 원을 당일 업무 종료 후 매일 현금으로 받은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서울 송파구 가락동 시장에서 야간에 화물 상하차이고, 사용자는 화물 상하차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를 수시로 채용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 후 근처 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가락동 시장의 화물 상하차 업무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의 급여 지급 형태와 회사의 인력수급 방식에 비추어보면 일당을 조금씩 조정해가며 일용직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다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 날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점, ④ 사용자가 상용직 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는 하였으나, 해당 근로자에 대한 취득 신고는 하지 않은 점 등 상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⑤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관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별도의 주장을 하지 않았고, 달리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⑥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