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0.01.17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