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5.03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동안 제출한 증빙자료를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라고 주장하는 ‘동료 직원을 폭행한 사실’을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