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08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사용자의 기망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이를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라 보기 어려운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