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제3자로부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것 같다’는 전언을 듣고 해고를 당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열흘간 무단결근한 점, 사용자가 무단결근 중인 근로자의 행방과 안부를 경리과장으로 하여금 알아보게 지시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게 해고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제3자로부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것 같다’는 전언을 듣고 해고를 당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열흘간 무단결근한 점, 사용자가 무단결근 중인 근로자의 행방과 안부를 경리과장으로 하여금 알아보게 지시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게 해고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판단: 근로자가 제3자로부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것 같다’는 전언을 듣고 해고를 당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열흘간 무단결근한 점, 사용자가 무단결근 중인 근로자의 행방과 안부를 경리과장으로 하여금 알아보게 지시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게 해고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무단결근한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구제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해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근로자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제3자로부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것 같다’는 전언을 듣고 해고를 당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열흘간 무단결근한 점, 사용자가 무단결근 중인 근로자의 행방과 안부를 경리과장으로 하여금 알아보게 지시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게 해고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무단결근한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구제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해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근로자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