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3. 1. 2. 본부장으로부터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는 걸로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으므로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일방적인 해고통지가 아니라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권고사직 제안이었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3. 1. 2. 본부장으로부터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는 걸로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으므로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일방적인 해고통지가 아니라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권고사직 제안이었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2023. 1. 2. 본부장으로부터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는 걸로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으므로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일방적인 해고통지가 아니라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권고사직 제안이었다고 주장한다.이후에 근로자가 ① 본부장이나 대표이사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23. 1월 한 달 동안 출근하지 않았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2023. 1월 임금을 지급한 점, ② 2023. 1월 말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하여 사용자와 여러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③ 2023. 2. 27. 회사의 차장이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사직서 양식을 보내주었을 때 근로자가 별다른 항의 없이 확인하였다고만 답변한 점, ④ 근로자는 복직을 희망하는 구제신청을 하였음에도 사용자의 복직 통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을 근로자가 수용하였거나 근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3. 1. 2. 본부장으로부터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는 걸로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으므로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일방적인 해고통지가 아니라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권고사직 제안이었다고 주장한다.이후에 근로자가 ① 본부장이나 대표이사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23. 1월 한 달 동안 출근하지 않았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2023. 1월 임금을 지급한 점, ② 2023. 1월 말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하여 사용자와 여러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③ 2023. 2. 27. 회사의 차장이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사직서 양식을 보내주었을 때 근로자가 별다른 항의 없이 확인하였다고만 답변한 점, ④ 근로자는 복직을 희망하는 구제신청을 하였음에도 사용자의 복직 통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을 근로자가 수용하였거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