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으나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을 요구하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근로조건 재협상 요구에 근로자가 거부하여 채용내정취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응모하여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본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합격이라는 문자 메시지와 오퍼레터를 보낸 점, ③ 근로자가 합의된 근로개시일에 출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판단됨
나. 채용내정취소가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오퍼레터에 비교적 단순하고 부수적인 복지 혜택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어 주요 근로조건은 면접 시 구두로 합의한 점, ② 사용자가 면접 시 제시한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르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내용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자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조건에 합의할 수 없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을 취소하지 않았다며 출근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채용내정취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