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직위해제가 정당하여 직위해제 전의 직무를 부여하기 어려워 근로자의 전보가 필요하더라도 근로자가 20년 동안 현장직으로 근무를 하였고 근로자가 현장직으로 전보를 희망한 점, 사용자가 기획조사부로 전보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사유와 기준을
판정 요지
근로자의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협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직위해제가 정당하여 직위해제 전의 직무를 부여하기 어려워 근로자의 전보가 필요하더라도 근로자가 20년 동안 현장직으로 근무를 하였고 근로자가 현장직으로 전보를 희망한 점, 사용자가 기획조사부로 전보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사유와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점, 전보가 회사의 인사규정에 위배되는 점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근로자의 전보로 금35만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직위해제가 정당하여 직위해제 전의 직무를 부여하기 어려워 근로자의 전보가 필요하더라도 근로자가 20년 동안 현장직으로 근무를 하였고 근로자가 현장직으로 전보를 희망한 점, 사용자가 기획조사부로 전보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사유와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점, 전보가 회사의 인사규정에 위배되는 점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근로자의 전보로 금35만원의 직책수당을 받지 못한 점, 전보로 인해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불이익도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도 근로자의 전보에 있어 공식적인 협의절차가 없었음을 인정하는 점, 오랜기간 현장직으로 근무해온 점, 이 사건 근로자가 현장직으로 근무를 희망하는 점, 본사 근무경험이 부족하여 직위해제가 된 점 등으로 미루어 협의절차가 필요함에도 아무런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