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일에 개인 물건을 정리하여 가져간 후 구제신청일까지 무단결근함, ② 취업규칙은 ‘5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 또는 연간 20일 이상 무단결근’을 퇴직 사유로 규정함,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해 수차례 연락을 요청하고 출근을 독려하였으나
판정 요지
근로자의 묵시적 사직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일에 개인 물건을 정리하여 가져간 후 구제신청일까지 무단결근함, ② 취업규칙은 ‘5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 또는 연간 20일 이상 무단결근’을 퇴직 사유로 규정함,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해 수차례 연락을 요청하고 출근을 독려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아니함,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 독려에 대해 휴직 처리해 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을 뿐 휴직원을 제출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일에 개인 물건을 정리하여 가져간 후 구제신청일까지 무단결근함, ② 취업규칙은 ‘5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 또는 연간 20일 이상 무단결근’을 퇴직 사유로 규정함,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해 수차례 연락을 요청하고 출근을 독려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아니함,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 독려에 대해 휴직 처리해 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을 뿐 휴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없음, ⑤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계속 근무할 의사라면 업무에 복귀하거나, 일정 기간 내에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퇴직처리된다.’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받고도 아무런 대응 없이 복귀하지 아니함, ⑥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퇴직급여를 받은 후 이에 대해 문제 제기하거나 퇴직급여 반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함, ⑦ 취업규칙은 무단결근에 의한 퇴직의 경우 최종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퇴직 효력발생일로 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서신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복귀하지 않는 경우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취업규칙에 따라 의원퇴직 처리하겠다.’라고 통지한 후 퇴직 처리하였으므로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퇴직 처리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묵시적 사직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