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업무개시 전 “나갔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업무개시 전 “나갔다 판단: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업무개시 전 “나갔다 오라.”라고 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은 안전관리자로 1인당 1팀(6~7명)을 담당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는 법률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는 인원이므로 근로자들이 이탈할 경우 공정이 중단되는 것이 명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이탈을 허용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들이 출입증을 반납하고 퇴거한 점, 근로자들이 평소 “그만두겠다.”라는 말을 종종 하였으므로 당시 근로자들의 사직의사표시가 진정이 아닐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업무개시 전 “나갔다 오라.”라고 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은 안전관리자로 1인당 1팀(6~7명)을 담당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는 법률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는 인원이므로 근로자들이 이탈할 경우 공정이 중단되는 것이 명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이탈을 허용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들이 출입증을 반납하고 퇴거한 점, 근로자들이 평소 “그만두겠다.”라는 말을 종종 하였으므로 당시 근로자들의 사직의사표시가 진정이 아닐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