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09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병원이 양도 되기 이전인 2022. 12. 31. 자로 양도인의 병원에서권고사직처리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영업양도양수 계약서’상 고용승계 제외자 3명, 병원 양도 이전인 2022. 12. 31. 자로 권고사직한 8명, 기간 만료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여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병원 원무과장과 노무법인 직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서 근로자에 대한 퇴사처리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권고사직자의 대다수(6명)가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점, 사용자가 병원의 운영을 시작한 시기가 2023. 1. 1.인 점을 고려할 때, 병원 양도 이전에 양도인의 결정에 따라 근로자가 2022. 12. 31. 자로 권고사직되고 그 과정에 사용자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그 밖에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