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5.09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1의 ‘음주 후 릴레이 고의 파손 및 회사 작업 지연’ 행위와 근로자2의 ‘무단결근’, ‘상사의 지시 불이행’, ‘동료 간 불화’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이 음주한 사실은 확인되나, 다른 직원과 다툼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CCTV 녹화 화면에서 릴레이를 고의로 파손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음주 후 릴레이 고의 파손 및 회사 작업 지연’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근로자2에 대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2023. 2. 2.은 근로자2의 휴무일이고, 2023. 2. 27.~3. 3.은 근로자2와 단둘이 사는 누나의 병간호를 위해 ‘임 과장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낸 진단서’에 의해 휴직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출근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상사의 지시 불이행’, ‘동료 간 불화’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그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말서, 경위서 등의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