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별개의 회사 대표가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라고 직원들에게 공지한 것은 사용자가 해고한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입증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23. 3. 9. 회사의 감사에게 “그냥 그만두려고요”라고 메시지를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이 부족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별개의 회사 대표가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라고 직원들에게 공지한 것은 사용자가 해고한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입증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23. 3. 9. 회사의 감사에게 “그냥 그만두려고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 ③ 사용자가 2023. 3. 27. 근로자에게 경업금지 및 명예훼손을 징계사유로 하여 정직의 징계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별개의 회사 대표가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라고 직원들에게 공지한 것은 사용자가 해고한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입증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23. 3. 9. 회사의 감사에게 “그냥 그만두려고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 ③ 사용자가 2023. 3. 27. 근로자에게 경업금지 및 명예훼손을 징계사유로 하여 정직의 징계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이 부족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