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3. 1. 20.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3. 1. 20.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2023. 1. 20.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심문회의 진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2023. 1. 20. 근로자를 불러 “그만두라.”라고 했고, 이에 근로자가 “언제 그만두면 좋으냐?”라고만 대답했을 뿐 “해고하는 거냐?” 내지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등 이의제기가 없는 점에 있어 다툼이 없다.또한 근로자는 면접 때 수습기간이 1개월이고 1개월 이내에 사직을 권고받을 수 있는 점을 알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하였고, 2023. 1. 20. 사용자와 면담을 끝낸 후 스스로 열쇠를 반납하고 송○○ 팀장과 서로 격려를 하며 퇴직인사를 한 후 퇴사하였
다. 근로자는 퇴사한지 1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부터 구직활동에 돌입하여 2023. 2. 1. 자로 취업하였다.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3. 1. 20.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심문회의 진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2023. 1. 20. 근로자를 불러 “그만두라.”라고 했고, 이에 근로자가 “언제 그만두면 좋으냐?”라고만 대답했을 뿐 “해고하는 거냐?” 내지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등 이의제기가 없는 점에 있어 다툼이 없다.또한 근로자는 면접 때 수습기간이 1개월이고 1개월 이내에 사직을 권고받을 수 있는 점을 알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하였고, 2023. 1. 20. 사용자와 면담을 끝낸 후 스스로 열쇠를 반납하고 송○○ 팀장과 서로 격려를 하며 퇴직인사를 한 후 퇴사하였
다. 근로자는 퇴사한지 1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부터 구직활동에 돌입하여 2023. 2. 1. 자로 취업하였다.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동의하였다는 명시적인 의사가 없다고 할지라도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 의사도 확인되지 않는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확정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