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채용공고에 행정업무인 ‘총무 등 행정 사무보조’를 명시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차량 운행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로 한정할 이유는 없으므로 행정업무임을 이유로 업무수행을 기피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감봉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채용공고에 행정업무인 ‘총무 등 행정 사무보조’를 명시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차량 운행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로 한정할 이유는 없으므로 행정업무임을 이유로 업무수행을 기피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업무지시 거부 행위를 지속하였고, 사용자가 대표이사 면담, 주의장 발부, 징계의결 유예, 배치전환 등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채용공고에 행정업무인 ‘총무 등 행정 사무보조’를 명시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차량 운행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로 한정할 이유는 없으므로 행정업무임을 이유로 업무수행을 기피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업무지시 거부 행위를 지속하였고, 사용자가 대표이사 면담, 주의장 발부, 징계의결 유예, 배치전환 등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른 것으로 볼 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의 소명권 확보를 위해 초심 인사위원회 회의가 연기되는 등 재심 출석 통지를 촉박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방어권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징계 결과를 확인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등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가 무효에 이를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