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에 모든 단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무시간 내 조합활동, 근로시간면제와 관련된 단체협약 조문이 소수
판정 요지
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에 모든 단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완벽하게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단체협약 잠정협의안, 단체협약 날인본 등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단체협약 내용 및 그 적용에 있어서 소수 노조 차별 여부단체협약 제8조제2항 근무시간 내 조합활동, 제8조제3항 근로시간면제 관련 조문이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조항이 아니며, 설사 차별조항이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조문 시정은 교섭대표노동조합 일방의 이행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시정신청은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을 상대로 하였으므로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신청 이익이 없으며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
판정 상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에 모든 단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무시간 내 조합활동, 근로시간면제와 관련된 단체협약 조문이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조항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