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퇴직원 작성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퇴직원 작성이 강요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퇴직원에 근로자의 서명과 더불어 사직 사유가 ‘정년’으로 체크되어 있는 점, 퇴직원을 제출하면서 퇴직의사를 철회하거나 이의를
판정 요지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퇴직원 작성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퇴직원 작성이 강요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퇴직원에 근로자의 서명과 더불어 사직 사유가 ‘정년’으로 체크되어 있는 점, 퇴직원을 제출하면서 퇴직의사를 철회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의 퇴직원 작성·제출에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퇴직원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퇴직원 작성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퇴직원 작성이 강요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퇴직원에 근로자의 서명과 더불어 사직 사유가 ‘정년’으로 체크되어 있는 점, 퇴직원을 제출하면서 퇴직의사를 철회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의 퇴직원 작성·제출에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퇴직원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